(제정) 1998-08-06 조례 제 240호
(일부개정) 2003-11-20 조례 제 655호
(일부개정) 2007-06-14 조례 제 893호
(일부개정) 2010-06-30 조례 제 1144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
(일부개정) 2012-01-12 조례 제 1253호
(일부개정) 2015-06-30 조례 제 1527호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11-03 조례 제 1647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1-07-08 조례 제 2422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6·14, 2012·01·12, 2021. 7. 8.>
제2조 (기능)
울산광역시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수도법」제3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 6·14, 2012·01·12>
제3조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1·12, 2016·11·3>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3>
- 위원은 소비자·수질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2·01·12>
-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상수도사업본부 수돗물평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2003·11·20, 2007· 6·14, 2016·11·3>
제4조 (임기)
-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2015.6.30., 2016.11.3.>
-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01·12>
제5조 (직무)
-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2·01·12>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3>
-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3>
제6조 (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정기회의는 분기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7. 8.>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7. 8.>
제7조 (위원의 해촉)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 6·14, 2012·01·12>
-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삭제 <2016·11·3>
-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2·01·12>
제9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울산광역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11·20, 2012·01·12>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1·12, 2016·11·3>
부 칙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울산광역시수돗물안전성진단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울산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3·11·20 조례 제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6·14 조례 제89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전 울산광역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울산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행한 행위로 본다.
- 이 조례 시행 전 울산광역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울산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부 칙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144호 2010·6·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5항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른 조례의 개정)「울산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12·1·12 조례 제1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5.6.30. 조례 제1527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6·11·3 조례 제1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 7. 8. 조례 제2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