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수도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병원성 미생물은 수인성 전염을 통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분원성 바이러스와 원생동물인 크립토스포리디움(CRYPTOSPORIDIUM) 난포낭, 지아디아(GIARDIA)포낭을 말한다.
바이러스는 1997년 수돗물에서 검출되어 국내에서 유해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며, 크립토스포리디움 및 지아디아ㅡㄴ 미국, 일본 등에서 집단 전염병 발생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먹는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수도법 제28조의 2(병원성 미생물 분포 실태조사, 2015.1.1.)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바이러스와 원생동물에 관한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세포 내에서만 자가복제와 증식이 가능한 "세포내 기생체"이다. 따라서 스스로 증식하지 못하고, 숙주세포 내에 기생하여야만 증식이 가능하다.
바이러스는 숙주에 매우 특이적으로 감염하여, 동물 바이러스가 식물에 감염하지는 않고, 같은 동물 바이러스라도 감염할 수 있는 동물의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다. 사람에게 감염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바이러스 역시 대부분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감염한다.
즉 동물세포속에서 번식하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형태의 가장 작은 미생물임
| 종류 | 병명 |
|---|---|
| 폴리오바이러스 | 소아바미, 무균성수막염 |
| 콕사키A군바이러스 | 무군성수막염, 효흡기질환, 열성마비 |
| 콕사키B군바이러스 | 흉통, 무균성수막염, 심막염, 심근염, 선천성정신이상, 신장염 |
| 레오바이러스 | 호흡기질환, 눈병 |
| A형간염바이러스 | 감염성간염 |
| 로타바이러스 | 소아위장염 |
| 아데노 바이러스 | 급성감염성 장염 |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세포 내에서만 자가복제와 증식이 가능한 "필연적 세포내 기생체"이다. 일단 세포 밖으로 방출된 개개의 바이러스 입자는 새로운 숙주에 침투할 때까지 복제나 증식을 비롯한 물질대사를 수행하지 않는 상태로 존재하며 동물 바이러스중 지질 생체막으로 덮인 형태를 비롯한 많은 종류가 한정된 기간내에 새로운 숙주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다양한 환경적요인에 의하여 불활성화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엔테로 바이러스를 비롯, 견고한 외각 단백질만으로 유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진화된 몇몇 바이러스들은 숙주세포를 떠난 뒤에도 토양, 지표수 및 대기등의 자연환경에서 노출될 수 있는 여러물리, 화학적 손상요인들에 강한 내성을 나타낸다.
모든 종류의 동물 분뇨는 바이러스를 포함할 수 있고, 물을 오염시킨다. 특히 물에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는 사람의 장기관에 감염하여 분변으로 배출되는 장관계 바이러스이다. 이를 바이러스는 대부분 "분변, 구강전파" 경로를 거쳐 사람끼리의 직접 접촉을 통하여 감염된다.
원생동물은 소독제인 염소에 대한 내성이 일반 세균보다 매우 강한 기생성 병원 미생물로 정수처리에서 제거되지 않을 경우 설사, 복통 등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 사례 | 발생일시 | 주요내용 |
|---|---|---|
| 미국 밀워키사고 | 1993년 3~4월 | 크립토스포리디움 농도가 높은 수돗을을 공급받은 시민 40만명이 집단 발병. 이중 면역력이 없는 에이즈환자 100여망 사망, |
| 일본 오고세마치 사고 | 1996년 6월 | 크립토스포리디움이 포함된 상수원수를 적절한 정수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돗물을 공급받은 주민의 70% 감염. |
수도법 규정(수도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18조의 2)
환경부에서는 병원성 미생물 관리를 위해 5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정수장 원수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바이러스의 경우 원수에서 100개체/100ℓ이상 검출 시, 분기 및 그 다음 분기에 분기별 1회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원생동물의 경우 10개체/10ℓ이상 검출 시 정수에 대해 확인된 시점부터 2개월간 월2회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