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28일부터 급수신청시 급수관 연결거리 및 분양호수에 따라 정액으로 부과하는 정액제 급수공사비를 2023년 1월 1일부터 일부 변경 적용합니다.
대상
- 일반건축물(계량기 구경 13 - 50㎜)
- 공동주택(전 세대가 동일하게 부담)
- 기존적용방식 : 계량기 1개 시설에만 부과
예외(신청자 부담)
- 계량기 구경이 75mm이상인 일반건축물
- 연결급수관 길이가 100m를 초과할 경우
- 자연수압으로 공급이 불가하여 가압시설 등 특수시설 설치가 필요할 경우
- 배수관이 부설되지 않아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의 공동주택
계산방식
급수공사비 = 정액급수공사비 + 시설분담금(또는 원인자부담금) + 수수료(급수관 구경 확대일 경우는 차액부담)
- 정액제급수공사비는 일반건축물의 경우 계량기 구경에 따라 부과
- 13mm 1,358,000원, 20mm 1,688,000원, 25mm 1,963,000원, 40mm 3,315,000원, 50mm 4,789,000원
- 공동주택의 경우
- 50세대 이하는 세대당 212,000원
- 51 ~ 1,500세대는 세대당 212,000원 - (25 × 세대수)
- 1,501세대 이상은 세대당 174,500원
- 일반 건축물중 관경 75mm이상은 실 공사비 적용으로 정액제 제외
- 급수관 연장은 100m를 기준으로 하고 초과부분은 실공사비로 적용
※ 다만, 확관 발생시 100m초과 확관부분 실공사비는 100m내 확관공사비 비용 평균단가 적용
- 구경별 시설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참고자로 :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등 고시
수수료
- 설계수수료 :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11,000원, 40밀리미터 이상 14,000원
- 자재검사수수료 :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6,000원, 40밀리미터 이상 10,000원
- 준공검사수수료 :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9,000원, 40밀리미터 이상 13,000원
-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