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은 구경별정액요금과 사용요금(사용량에 따른 단계별 누진 요금적용)을 합하여 계산하고, 하수도(지하수)사용량에 따른 하수도(지하수)사용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시1
수도계량기 13mm를 사용하는 가정용 수용가의 한달 사용량이 20㎥인 경우 총 요금은 34,150원입니다.
상수도요금 20,050원 입니다.
- 구경별정액요금(13㎜):850원
- 사용요금:(20㎥ x 960원)=19,200원
하수도요금 13,000원 입니다.
- 사용요금:(20㎥ x 650원)=13,000원
물이용부담금 1,100원 입니다.
예시2
수도계량기 13mm를 사용하는 가정용 3가구의 한달 사용량이 93㎡인 경우 총 요금은 167,540원입니다.
상수도요금 90,130원 입니다.
- 구경별 기본요금(13㎜):850원
- 사용요금:(93㎥ x 960원)=89,280원
하수도요금 72,270원 입니다.
- 사용요금:(20㎥ x 3가구 x 650원)+(초과10㎥ x 3가구x 920원)+(초과3㎥ x 1,890원)=72,270원
물이용부담금 5,140원 입니다.
예시3
1층에 일반용 수용가가 있고 2,3 층에 가정집이 있다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먼저 3가구로 가구분할이 되어있는 일반용 가정겸업용 수용가의 경우, 계량기 20mm이고 한달 사용량이 165㎥ 인 경우 총 요금은 463,570원 입니다.
상수도요금 253,400원 입니다.
- 겸업종의 경우 가정용 1가구에 15㎥을 가정용 업종 적용하고 있음. 3가구이므로 45㎥은 가정용적용. 그외에는 기준 업종인 일반용으로 적용
- 구경별 기본요금(20mm) : 2,300원
- 사용요금 : 43,200원+207,900원=251,100원
- 가정용 적용요금(45㎥) : 15㎥ x 3가구 x 960원=43,200원
- 일반용 적용요금(165㎥-45㎥=120㎥) : (30㎥ x 1,400원)+(초과70㎥ x 1,790원)+(초과20㎥ x 2,030원)=207,900원
하수도요금 201,050원 입니다.
- 겸업종의 경우 가정용 1가구에 15㎥을 가정용 업종 적용하고 있음. 3가구이므로 45㎥은 가정용적용. 그외에는 기준 업종인 일반용으로 적용
- 사용요금 : 29,250원+171,800원=201,050원
- 가정용 적용요금(45㎥) : 15㎥ x 3가구 x 650원=29,250원
- 일반용 적용요금(165㎥-45㎥=120㎥) : (30㎥ x 770원)+(초과20㎥ x 1,090원)+(초과50㎥ x 1,590원)+(초과20㎥ x 2,370원)=171,800원
물이용부담금 9,12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