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접수기간

  • 매년 1월 ~ 3월
  • 접수처 : 관할 지역사업소
    • 중부 : 052-229-5670∼6
    • 남부 : 052-229-5701~6
    • 동부 : 052-229-5731~4
    • 북부 : 052-229-5761~4
    • 울주 : 052-229-5791~8
  • 접수방법 : 관할 지역사업소에 전화, 서면 또는 팩스 등을 통하여 옥내급수관 진단 신청

지원대상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써 비내식성 옥내급수관을 사용한 경우 또는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건축물

  •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 건물
  • 연면적 165㎡ 이하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 학교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비 지원 불가대상

  • 재개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 승인 건축물
  •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급수관”
  •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위생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대형건축물(공동주택 연면적 6만㎡ 이상 등)
  • 이미 개량사업을 지원받은 건축물(중복지원 불가)

우선순위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 (2순위) 1994. 3. 31. 이전 준공건축물 + 비내식성 자재 사용
  • (3순위)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건축물 + 수질검사 기준 초과한 경우
  • (4순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5순위) 기타 접수순

※ 동일 순위일 경우 공동주택 ⇒ 다가구 ⇒ 단독주택 순으로 결정
※ 동일 순위일 경우 교체 ⇒ 갱생 ⇒ 세척 순으로 결정

공사비 지원 규모(예산범위 내)

  • (교체공사) 총공사비 80%이하, 최대 120만원(공동주택 100만원)
  • (세척․갱생) 총공사비 80%이하, 최대 100만원(공동주택 60만원)

※ 세척공사의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공사금액의 전액과 아래 기준단가를 비교하여 낮은금액을 지원.

공사비 지원 규모기준면적, 단가(원), 대상,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준면적 단가(원) 대상 비고
30평 이상 244,000 세대별 배관 기준단가의 80% 지원
30평 미만 172,000 세대별 배관 기준단가의 80% 지원
TOP
물동이 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