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축물(원인자부담금적용)

(2025년 적용 예시)
일반건축물(원인자부담금적용) 설치수도계량기, 수용가 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치수도계량기 수용가 부담금
급수전 구경 : 13mm 급수공사비 1,358,000원
원인자부담금 927,889원×1.02=946,000원
수수료 26,000원
2,330,000원
급수전 구경 : 20mm 급수공사비 1,688,000원
원인자부담금 927,889원×1.93=1,790,000원
수수료 26,000원
3,504,000원
급수전 구경 : 25mm 급수공사비 1,963,000원
원인자부담금 927,889원×3.14=2,913,000원
수수료 26,000원
4,902,000원
급수전 구경 : 40mm 급수공사비 3,315,000원
원인자부담금 927,889원×7.59=7,042,000원
수수료 37,000원
10,394,000원
급수전 구경 : 50mm 급수공사비 4,789,000원
원인자부담금 927,889원×19.31=17,917,000원
수수료 37,000원
22,743,000원

※ 원인자부담금은 년도별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천원 미만은 절사함

  • 정보제공부서급수부
  • 담당자 전화번호052-229-5544
  • 최종수정일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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