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원인자부담금적용)

(2025년 적용 예시)
공동주택(원인자부담금적용) 세대수, 수용가 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대수 수용가 부담금
50세대 급수공사비 212,000원×50세대=10,600,000원
원인자부담금 927,889원×(50×2.35)×0.243=26,493,000원
수수료 37,000원
37,130,000원
100세대 급수공사비 {212,000원-(25×100)}×100세대=20,950,000원
원인자부담금 927,889원×(100×2.35)×0.243=52,987,000원
수수료 37,000원
73,974,000원
1,501세대 급수공사비 174,500원×1,501세대=261,924,500원
원인자부담금 927,889원×(1,501×2.35)×0.243=795,336,000원
수수료 37,000원
1,057,297,500원

※ 원인자부담금은 년도별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천원 미만은 절사함
※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위 산식에 의하지 않으며, 별도 협의 필요

  • 정보제공부서급수부
  • 담당자 전화번호052-229-5544
  • 최종수정일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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