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일할계산안내

울산광역시에서 수도요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한 고객의 미납요금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요금 일할계산제도를 '09.7.1부터 시행합니다.

연체금 일할계산 방식이란

  • 수도요금이 연체될 경우 한달 단위로 부과되는 방식에서 연체한 일수만큼 계산해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연체금 부과방법

  • 납기내 기한을 지나서 납부한 경우 납기내 요금의 3%을 연체료로 부과
  • 납기후 요금 납부일자에 따라 연체일수 및 금액을 산출하여 다음 납기에 정산 환급

연체금 산출방법 예시

  • 6월 정기분 부과
    • 납기내 : 2010. 6. 30, 부과금액 : 20,000원
    • 납기후 : 2010. 7. 31, 부과금액 : 20,000원 + 연체금(3%) 600원
  • 7월 15일 납부
    • 연체금 일할 계산 = 미납요금×3%×12개월×연체일수/365
    • 290원 = 20,000원×3%×12개월×15일/365일
  • 8월 정기분 부과
    • 부과금액 : 8월 정기분 요금 - 연체금 환급금(290원)
납기일이 6월 30일로, 2만원 부과된 수도요금을 15일간 연체후 7월 15일 납입을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2만원의 3%인 600원이 연체료로 납부되고, 8월에는 6월부과분 2만원의 3%를 일할계산 한 290원이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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