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 오염물질특성(노출경로) | 오염물질특성(인체위해성) |
|---|---|---|
| 일반세균 | 자연생태계 | 일반적으로 무해한 잡균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병원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
| 대장균군 | 자연생태계에 존재하며, 인간 또는 동물의 장관에서 배출 | 일반적으로 무해한 잡균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병원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
| 분원성 대장균군 / 대장균 | 사람이나 동물들의 배설물로 인해 물이 오염됨 | 설사, 경련, 구역질, 두통 또는 기타증상 등 단기간의 영향을줄 수 있음.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음 |
| 바이러스 / 원생동물 | 사람이나 동물들의 배설물로 인해 물이 오염됨 | 부적절히 처리된 물은 질병을 야기하는 병원균을 포함될 수 있으며, 구역질, 설사, 경련등 이상증세를 나타낼 수 있음 |
노출경로는 오염물질특성을 말하며 인체위해성은 장단기 노출되었을때의 위해성을 말함.
| 항목 | 노출경로 | 인체위해성 |
|---|---|---|
| 암모니아성질소 | 분뇨 또는 하수 등에 의한 오염을 의미 | 암모니아성질소 자체로는 무해하나 질산성질소로 변할 경우 청색증 유발가능(분뇨성분 및 대장균의 수질오염을 측정하는 지표) |
| 질산성질소 | 무기비료 사용, 부패한 동식물, 생활하수, 공장폐수에서 발생 |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시는 6개월 미만의 유아들은 유아청색증을 일으킬수 있으며, 치료하여야 함 |
| 불소 | 자연상태의 토양, 암석에 존재함 | 기준초과된 물을 마실 경우 9세이하의 아동들에게 반상치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수년동안4mg/l이상 마신 사람의 일부가 뼈질환을 일으킬 수 있음 |
| 납 | 인쇄ㆍ도금공장폐수급배수관 | 가용성 납은 인체에 유해함. 급성중독으로 소화기관, 신경계통의 심한 장해 유발, 만성중독으로 정신착란 신근마비, 감각장해 등을 유발 |
| 비소 | 농약 살충제 등에서 환경중으로 배출 | 급성중독으로 70~200mg을 일시적으로 섭취하였을 때 구토, 설사, 근육경련등 심할경우 사망에 이름. 만성중독은 점막염증 식욕감퇴 등 |
| 셀레늄 | 필수 영양소로 토양중 미량 존재. 금속제련소의 공장폐수에도 포함 | 자체로는 독성이 낮으나 화합물의 독성이 강하다. 급성중독으로는 격통, 구토, 경련을 일으킴 |
| 수은 | 수은제조공장, 병원, 수은광산 등에서 환경으로 배출 | 급성독성보다 만성독성이 더 중요하며 언어장애, 지각장애, 신경쇠약, 난청 등이 있으며 미나마따병이 있다. |
| 시안 | 자연수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광업 및 산업폐수로부터 오염 | 수년동안 기준초과된 물을 마시는 사람의 일부가 뇌손상이나 갑상선에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
| 크롬 | 천연에서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특수강 분야에 주로 이용 | 3가크롬은 생체필수 원소이나 6가 크롬은 독성이 있음. 급성중독은 장염, 구토 등이 나타나며 만성중독은 황달을 거쳐 간염으로 나타남. |
| 카드뮴 | 도금, 충전식 건전지, TV브라운관 등에서 환경으로 배출 | 급성중독으로는 위장장해, 만성중독으로는 흑변, 장염, 폐, 골육 등의 장애를 일으키며 이따이이따이 병이 있음. |
| 보론 | 폐수내 중금속 조절제로 사용 | 수년동안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시는 일부사람들이 소화기등에 영향을 경험할 수 있음(2000.7.1부터 수질기준에 규정된 항목) |
| 페놀 | 천연수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약품합성공업, 아스팔트포장도로 등에서 환경으로 배출 |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취미가 발생되며 일부사람들이 식욕부진이 나타날 수 있음 |
| 다이아지논 | 벼농사의 살충제 농약으로 사용되어 환경으로 배출 | 수년동안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시는 일부사람들이 중추신경계 장애를 경험할 수 있음 |
| 파라티온 | 농작물 살충제로 환경에 배충 ,* DDT, BHC 등에 이어 등장한 강력한 살충제 | 수년동안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시는 일부사람들이 중추신경계 장애를 경험할 수 있음 |
| 페니트로티온 | 농작물의 살충제로 사용후 환경으로 배출 | 수년동안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시는 일부사람들이 중추신경계 장애를 경험할 수 있음 |
| 카바릴 | 농장물에서 살충제로 사용 후 환경으로 배출 | 수년간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시는 일부 사람이 설사 및 위경련을 경험 할 수 있음 |
| 1,1,1-트리클로로에탄 | 유기염소화합물 생산시 중간 생성물질로서 산업폐수로 발생 | 수년동안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시는 일부사람들은 간, 신경계또는 순환계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유해화학물질로서 무색의 액체이며 금속 세정제로 이용후 환경으로 배출 | 수년간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시는 일부사람들이 간의 문제를경험할 수 있음 |
| 트리클로로에틸렌 | 금속세정제, 드라이크리닝 용제. 소화제 등으로 이용후 환경으로 배출 | 수년간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시는 일부사람들이 간의 문제를경험할 수 있음 |
| 디클로로메탄 | 산업폐수에서 발생 | 수년간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시는 일부사람들이 간의 문제를경험할 수 있음 |
| 벤젠 | 염료 도료, 농약, 세척제, 합성세제 등의 유기용제로 이용후 환경으로 배출 | 수년간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시는 일부사람이 빈혈이나 혈소판 증가를 경험할 수 있음 |
| 톨루엔 | 석유화학제품으로서 염료, 향료, 합성섬유 등에 주로사용후 환경으로 배출 | 수년동안 기준 초과된 물을 마시는 일부사람들은 신경계, 신장 또는 간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
| 에틸벤젠 | 유해화합물질로서 물에 잘 녹지 않으며, 산업폐수에서 발생 | 수년동안 기준 초과된 물을 마시는 일부사람이 현기증 및 피부자극을경험할 수 있음 |
| 크실렌 | 유해화학물질로서 알콜 등에 잘 녹으며, 물에 잘 녹지 않음 | 수년동안 기준 초과된 물을 마시는 일부사람이 신경계의 손상을 경험할 수 있음 |
| 1,1-디클로로에틸렌 | 합성화학 중간 물질로서 주용도는 세척제, 접착제 등에 이용후 환경으로 배출 | 수년간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시는 일부사람들이 간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
| 사염화탄소 | 냉각제, 세척제. 금속제련 용제로 이용후 환경으로 배출 | 수년간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시는 일부사람들이 간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
|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 콩 재배시 등에 토양훈증 소독제로 이용후 환경으로 배출 | 수년동안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시는 일부사람들이 위, 신장,간장 등의 장애를 경험할 수 있음 |
| 1,4-다이옥산 | 산업용 용매 또는 유기용매로 산업공정 부산물로 발생 | 단시간 노출시 눈,코,목의 염증유발, 다량노출시 신장 및 신경계 손상초래 우려 및 발암가능성 있음 |
| 유리잔류염소 / 총트리할로메탄류 | 원수중의 유기물과 정수처리시 소독제로 사용하는 염소와 반응하여 생성 | 수년동안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시는 일부사람의 경우 암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음 |
| 클로탈하이드레이트 | 산업폐수의 유입 또는 수돗물의 염소처리과정중 생성됨 | 수년동안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시는 일부사람들이 호흡기관 장애를 경험할 수 있음 |
|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 수돗물의 염소처리과정중 유기물질과 반응하여 생성 | 수년동안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시는 일부사람들이 호흡기관 및 피부장애를 경험할 수 있음 |
|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 수돗물의 염소처리과정중 유기물질과 반응하여 생성 | 수년동안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시는 일부사람들이 호흡기관장애를 경험할 수 있음 |
|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 수돗물의 염소처리과정중 유기물질과 반응하여 생성 | 수년동안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시는 일부사람들이 소화기,비뇨기계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
| 할로아세틱에시드 | 수돗물의 염소처리과정중 유기물질과 반응하여 생성 | 수년동안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시는 일부사람들이 간종양과 신경계통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
| 포름알데히드 | 숲의 화재, 동물의 찌꺼기, 미생물의 대사로 인한 생성물, 해수의 광화학 반응을 통해 발생 | 음식물을 통해 섭취되어 구강 내, 목구멍, 장내에서 염증을 유발 시킬 수 있으며, 공기를 통해 흡입시 폐에 부종을 일으킬 수 있음 |
노출경로는 (오염물질특성)를 말하며 인체위해성(오염물질특성) 을 말합니다.
| 항목 | 노출경로 | 인체위해성 |
|---|---|---|
| 경도 | 자연원천의 퇴적층 암석 침출수 등에서 배출됨 | 인체에 유해하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음 |
|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수중의 유기물의 산화에 의해 소비되는 양으로 오염물질을 총체적으로짐작할 수 있음 | 수돗물의 착색, 이취미등에 관계가 있으나 인체에 직접적인영향은 없음 |
| 냄새 | 냄새는 순수한 물에 대한 유기물 등 이물질 유입을 의미 |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원인: 유기물 존재, 조류번식, 폐수의 유입 등) |
| 맛 | 맛은 순수한 물에 대한 무기물 등 이물질 유입을 의미 |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원인: 마그네슘, 칼륨, 칼슘, 철, 아연 등의 유입 등 다양) |
| 동 | 자연상태에서 광석으로 존재하며, 전선, 건축자재 등으로 사용후 환경으로 배출 | 수년간 기준을 초과한 물을 마시는 일부 사람이 위장통증을 경험할 수 있음(체내 축적 거의 없음) |
| 색도 | 음용수의 색도는 착색유기물질과 철, 망간과 같은 금속이온 존재에 기인 | 수년동안 기준초과된 물을 마시는 사람의 일부가 뇌손상이나갑상선에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음 |
| 세제 | 세제로서 물에 용해되어 세정, 유화 등의 작용 후 환경으로 배출 |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 |
| 수소이온농도(pH) | 물의 산성, 알카리성 판단기준산성 중성 알카리성0 ← 7 → 14 | 사람의 건강과 PH와의 직접적인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음. 다만 높은 PH에 노출시 일부사람이 눈, 피부등 자극을 경험할 수 있음 |
| 아연 | 자연상태의 광석에서 존재하며, 공장 및 광산폐수에서 환경으로 배출됨 | 기준초과한 물은 불쾌한 맛을 유발하나 만성중독은 일으키지않음. 다만, 일부사람이 설사 등을 경험할 수 있음 |
| 염소이온 | 염소화합물의 용해로 검출되며, 자연수에 항상 함유되어 있음 | 위해성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은 확인 되지 않음.(분뇨 및 하수의 혼입에 따라 함유량이 높아지므로 수질오염의 지표가 됨) |
| 증발잔류물 | 상수원수의 지질학적 영향에 따라 달라지며, 물을 증발시켰을때 잔류하는 물질로서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등이다. |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 |
| 철 | 토양, 암석, 광물에 존재하며, 인체에서 산소운반, 산화작용 등에 필수 물질 | 인체에 큰 해는 없으며 섭취한 철의 10%가 흡수됨. 음용수에 다량 존재 시 적수 및 금속 맛을 냄. |
| 망간 | 자연수에서 철과 함께 공존, 미량으로도 물에 색(흑수)을유발 | 수년동안 기준을 초과한 물을 음용하는 일부사람이 신경장애및 언어장애를 경험할 수 있다. |
| 탁도 | 물의 탁한 정도를 나타내며 물속의 부유물질과 관련하여 수질오염을 나타내는 지표 | 건강상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 다만 소독장애를 일으켜 질병유발세균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 황산이온 | 자연수중에서 황산이온 검출은 유황 함유 또는 유기물질 등의 공장폐수유입 의미 |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나 일부사람의 경우 설사를 경험할수 있음 |
| 알루미늄 | 산업폐기물의 부식, 광물과토양의 침출 등으로 환경으로 배출 |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으나 알츠하이머병 유발인자라는 가설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