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인구 |
주민등록상 행정구역내 거주하는 총 인구수(외국인 포함) |
| 급수인구 |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급수시설을 갖춘 지역내 거주하여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인구수 |
| 광역상수도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2인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 |
| 지방상수도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 상수도외의 수도 |
| 미급수인구 |
총인구에서 급수인구를 제외한 인구로서 자가상수도, 우물, 샘물 등을 이용하여 급수하고 있는 인구수 |
| 마을상수도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의 음용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수를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인구 100인 이상 2천5백인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공급량 20㎥ 이상 500㎥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
| 소규모 급수시설 |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급수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미만인 급수시설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
| 전용상수도 |
100인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사택, 요양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일반수도에 제공되는 수도외 수도로서 급수인구 100인 이상 5천인 이내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 |
| 보급률 |
총인구 대비 급수인구의 비율, 즉 전체인구중 급수혜택을 받고 있는 인구비율로 상수도 보급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
| 시설용량 |
상수도 시설의 처리 가능한 용량으로 통상㎥/일 단위로 표시 |
| 1인1일급수량 |
하루평균 급수량을 급수인구 1인당으로 환산한 것으로서 한 사람이 하루 소비하는 급수량 |
| 유효수량 |
총 공급된 수돗물 중에서 유효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수량(유수수량+무수수량) |
| 유수수량 |
유효수량 중 수돗물 사용량을 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수량, 즉 계량기가 측정하지 못하는 수량이나 기타 부정한 사용, 공공의 목적으로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수량 -요금수량:계량기에서 직접 계측되어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수량으로 유수수량에서 타수도 사업자에게 나누어준 수량등을 제외한 수량
-분수량:수돗물이 부족한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나누어준 수량으로 그 타수도 사업자에게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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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수수량 |
유효수량중 수입으로 징수되지 않는 수량 계량기 불감수량 : 유효하게 사용된 수량 중 계량기 불감으로 요금 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수량
공공수량 : 소방용수 및 운반공급 용수 등으로 요금수입이 없는 수량
부정사용량 : 수도사업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수도용수 및 급수업종변경, 계량기 조작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한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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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수량 |
사용상 무효라고 인정되는 수량 조정감액수량:오염 등으로 요금징수시 조정에 의하여 감액대상이 된 수량
누수량:수도사용자의 계량기 이전까지 발생한 누수량, 즉 노후수도관 등으로 누수된 양
기타:상수도 급수공사 또는 사고로 인한 단수 발생
제도관련:타공사로 인한 수도시설 손상에서 오는 수량 및 계측오차, 인정오차등의 불명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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