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용어해설

상수도 용어해설 용어, 해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총인구 주민등록상 행정구역내 거주하는 총 인구수(외국인 포함)
급수인구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급수시설을 갖춘 지역내 거주하여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인구수
광역상수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2인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
지방상수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 상수도외의 수도
미급수인구 총인구에서 급수인구를 제외한 인구로서 자가상수도, 우물, 샘물 등을 이용하여 급수하고 있는 인구수
마을상수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의 음용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수를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인구 100인 이상 2천5백인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공급량 20㎥ 이상 500㎥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소규모 급수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급수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미만인 급수시설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전용상수도 100인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사택, 요양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일반수도에 제공되는 수도외 수도로서 급수인구 100인 이상 5천인 이내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
보급률 총인구 대비 급수인구의 비율, 즉 전체인구중 급수혜택을 받고 있는 인구비율로 상수도 보급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시설용량 상수도 시설의 처리 가능한 용량으로 통상㎥/일 단위로 표시
1인1일급수량 하루평균 급수량을 급수인구 1인당으로 환산한 것으로서 한 사람이 하루 소비하는 급수량
유효수량 총 공급된 수돗물 중에서 유효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수량(유수수량+무수수량)
유수수량 유효수량 중 수돗물 사용량을 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수량, 즉 계량기가 측정하지 못하는 수량이나 기타 부정한 사용, 공공의 목적으로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수량 -요금수량:계량기에서 직접 계측되어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수량으로 유수수량에서 타수도 사업자에게 나누어준 수량등을 제외한 수량 -분수량:수돗물이 부족한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나누어준 수량으로 그 타수도 사업자에게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수량
무수수량 유효수량중 수입으로 징수되지 않는 수량 계량기 불감수량 : 유효하게 사용된 수량 중 계량기 불감으로 요금 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수량 공공수량 : 소방용수 및 운반공급 용수 등으로 요금수입이 없는 수량 부정사용량 : 수도사업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수도용수 및 급수업종변경, 계량기 조작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한 수량
무효수량 사용상 무효라고 인정되는 수량 조정감액수량:오염 등으로 요금징수시 조정에 의하여 감액대상이 된 수량 누수량:수도사용자의 계량기 이전까지 발생한 누수량, 즉 노후수도관 등으로 누수된 양 기타:상수도 급수공사 또는 사고로 인한 단수 발생 제도관련:타공사로 인한 수도시설 손상에서 오는 수량 및 계측오차, 인정오차등의 불명 수량
  • 정보제공부서급수부 급수안전팀
  • 담당자 전화번호052-229-5545
  • 최종수정일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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