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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직이 구체적인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인적, 물적자원등의 관리체제를 국제표준규격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자격있는 제3의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