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노력

통행제한 목적

상수원의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원 통행제한 지정도로에서 유류 유독물등 수질오염 수송 차량의 통행을 제한함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ㆍ구간

  • 상수원보호구역
  • 특별대책지역
  •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지역
  •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통행제한 근거법령

  •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ㆍ구간 등)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벌칙)

통행제한 대상차량

  • 유류, 유독물, 특정수질 유해물질, 지정폐기물(액상), 농약 및 원제,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성폐기물을 수송하는 차량
  • 위 대상차량 중 통행가능 차량
    • 군용차량
    • 통행제안 도로ㆍ구간의 인접지역 주민이 그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농약을 운반하는 차량
    • 통행증을 발급 받은 차량

통행제한도로 위반차량 벌칙

  • 통행제한 도로 통행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통행제한도로 및 우회도로

  • 통행제한도로(42km)
    • 시점 : 울주군 웅촌면 동천리(못산소류지 입구)
    • 종점 :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양천마을(회야댐 초소 앞)
  • 우회도로
    • 울주군 웅촌면 동천리(못산소류지 입구)>>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돌탐골>>웅촌면 대복리 쌍용 하나빌리지>>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덕장마을>>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양천마을(회야댐 초소 앞)
  • 정보제공부서급수부
  • 담당자 전화번호052-229-6221
  • 최종수정일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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