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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조회(체납분)안내
- 체납요금 납부 안내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득이하게 단수처분 및 재산압류 할 수 있으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납문의
이사 등으로 급수사용자 변경시 전사용자의 체납여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에 확인하시고 전사용자 체납시에는 체납요금을 납부토록하여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