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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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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KOGL) 제1유형 공공누리 마크"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료 담당부서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 기준 유형, 공공누리 심벌마크, 이용허락의 범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형 공공누리 심벌마크 이용허락의 범위
[제1유형] 출처 표시
  •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가능
  • 개작 등 2차적저작물 작성하여 이용가능
[제2유형]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 표시
  • 개작 등 2차적저작물 작성하여 이용가능
[제3유형] 출처 표시+변경금지
  •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가능
[제4유형]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가능
  • 개작 등 2차적저작물 작성하여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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