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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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직권폐전 예고)

  • 작성자 : 북부사업소
  • 조회수 : 28
  • 작성일 : 2024-04-15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하여「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22조 제3항에 의거 직권폐전 예고문을 소유자의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4. 15. ~ 2024. 4. 29.

○ 공고내용 : 직권폐전 예고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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