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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대구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4
  • 작성일 : 2024-03-23
○ 건 명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 법적근거 :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7조의 2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체납 및 압류대상 : 붙임 참조
○ 공고기간 : 2024. 3. 22. ~ 4. 5.(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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