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옥내누수로 사용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감면을 신청하는 사무 |
| 처리절차 |
신청 → 현장 확인 → 감면여부 검토 → 감면내용 통보 |
| 수수료 |
없음 |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누수 입증 서류(공사확인서 등), 누수 수리 전·중·후 사진 |
| 접수처 |
관할 지역사업소
- 중부 : 229-5661~7
- 남부 : 229-5691~5
- 동부 : 229-5721~6
- 북부 : 229-5751~6
- 울주 : 229-5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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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옥내누수가 해당되는 정기분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누수지점이 지하 또는 벽속 등 발견이 곤란한 지점이어야 하고,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출배관 누수, 수도꼭지 고장, 변기누수, 물탱크 자동개폐장치 고장 등으로 인한 누수는 감면에서 제외)
- 감면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자가 수리·수선 시 자재구매 영수증 등 누수 수리·수선을 입증할 수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누수 지점 및 수리·수선 사진 제출 시 다음의 사진을 포함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면신청 수용가 현장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전체사진
- 누수부위에서 누수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배관 및 연결부위 등 누수부위의 부품을 교체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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