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대해서,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감면해 드립니다.
※ 세대원 모두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25일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이 되며, 26일 이후에는 다음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이 됩니다.
※ 본 시책은 신청이 있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세대당 가정용 15㎥에 해당하는 요금 19,260원을 감면해 드리며 실제 사용량이 15㎥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사용한 양만큼 금액을 감면해 드립니다.
주민등록된 세대원 중 1인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상수도 지역사업소를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하실 때 수도요금고지서의 고객번호와 수용가명을 알고 있으면 편리합니다.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