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고시 제2022-299호
상수도 정액제 급수공사비 변경 고시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2조에 따라 정액제 급수공사비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22. 12. 29.
울산광역시장
1. 시행일자 : 2023. 1. 1.(일)
2. 적용범위
울산광역시 전 지역 중 배수관이 매설되어 급수 가능한 지역
3. 적용대상
급수공사(신규급수, 구경확대) 신청 건축물로 하되, 일반건축물은 계량기 구경 13~50mm 까지, 공동주택은 전부
4. 건축물 구분
가.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나. 일반건축물 : “가”목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5. 정액제 급수공사비
가. 공동주택 : 세대별 적용
- 50세대이하 : 212,000원
- 51세대 ~ 1,500세대 : 212,000원-(25×세대수)
- 1,501세대 이상 : 174,500원
나. 일반건축물 : 계량기 구경별 적용
- 13㎜ : 1,358,000원
- 20㎜ : 1,688,000원
- 25㎜ : 1,963,000원
- 40㎜ : 3,315,000원
- 50㎜ : 4,789,000원
6. 급수공사비의 납부 방법
공사비는 정액제 급수공사비, 원인자부담금(시설분담금), 제수수료 합계액을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8. 기 타
가. 일반건축물 중 계량기 구경이 75㎜ 이상인 경우에는 실공사비(설계금액)를 부과함
나. 급수관 길이 100m까지 정액제 급수공사비를 적용하며, 100m 초과한 남은 길이는 실공사비를 부과함
※ 다만, 확관 발생시 100m초과 확관부분 실공사비는 100m내 확관공사비 비용 평균단가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